근로장려금 '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' 요건, 무주택자라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입니다. "빚내서 들어간 전세인데, 대출금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을까?" 저도 처음 신청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답답했거든요.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깔끔하게 요약해 드립니다.💡 근로장려금 전세보증금 팩트 체크전세보증금: 재산 기준(2.4억)에 포함됩니다.전세 대출금: 부채로 인정해 빼주지 않습니다. (재산 차감 불가)핵심 돌파구: 국세청 '간주전세금(기준시가의 55%)' 제도를 활용해 평가액 낮추기 대출금을 안 빼준다니 억울할 수 있지만, 포기하기엔 이릅니다. 국세청의 '간주전세금'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산 평가액을 낮출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내 전세금은 얼마로 잡히는지, 억울하게..